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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 5. 16.] [조례 제3757호, 2025. 5. 16.,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철도교통과), 031-8045-2294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6., 2020. 10. 15., 2023. 3. 3.> 1. 설치가능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설물 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모든 시설물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 3. 주차장 설치 인정대수 가. 시설물의 신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나. 시설물의 증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시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재설치 하는 경우에는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대수가 감소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로 인해 주차대수가 변경 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장 전체 바닥면적과 체적(입체적공간)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철거전의 주차대수 라.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 여야 하는 사업은 설치 불가 ②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신설 2016. 6. 17., 개정 2020. 10. 15., 2023. 3. 3.>

[본조신설 2013. 6. 27.] 법제처